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28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36 세) 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판매점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22:55 경 위 피해자 D(36 세) 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층 간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전체 길이 22cm 가량, 칼날 길이 11cm 가량) 을 가지고 가 이를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 자꾸 시끄럽게 굴어서 죽이러 왔다’, ‘ 찔러 죽이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의 처벌 불원, 범행동기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