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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01 2016고단85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9. 15:0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현관 문이 잠겨 있으니 열쇠를 가져와 달라” 고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 경로당에 있으니 직접 와서 가져가라” 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시가 미상의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이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5. 27. 23:35 경 안양시 동안구 E 앞 노상에서 평소 피고인과 개가 짖는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던 피해자 F( 남, 32세) 가 개가 또 짖는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 앞으로 조심하라 ”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22.5cm, 칼날 길이 12cm) 을 찌를 듯이 꺼 내들고 “ 너 이리 와 봐 ”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겁이 나 도망을 가자, 계속하여 피고 인의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조경용 가위( 총 길이 19cm )를 들고 “ 너 이리 와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약 150m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량의 범위] 손괴범죄 군, 상습 누범 특수 손괴, 제 1 유형, 감경영역,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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