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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0.17 2014고단4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11. 00:55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4cm)을 들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내실 문을 열려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종업원 및 손님들이 내실이나 가게 밖으로 도망가자, 카운터로 돌아와 “사장 나와”라고 소리치며 회칼로 카운터 위에 있던 장부를 1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회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여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감경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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