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6. 11:39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2층 ‘D’ 피부관리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위 가게 앞 여자화장실 내부를 촬영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을 따지기 위해 피고인 운영의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30cm)을 들고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7세), 피해자 F(여, 26세)을 향해 겨누면서 “어떤 년이 신고했어, 신고한 년 나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가게 복도에서 피해자 E로부터 자신이 신고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왜 멀쩡한 아들 병신 만들어 놓는거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3~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아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 자체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