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7 2015고단9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24. 21:00경 임시 거주지인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10동 905호에 있는 피해자 D(6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그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과도(길이 19.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칼을 들고 위협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이 피고인에게 폭력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29.3cm)을 들고 위 F을 향해 휘두르는 등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