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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62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의 남편으로 2013. 8.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다가 2014. 3. 27.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2013고단626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29. 20:00경 화성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소송 문제를 얘기하자고 말하며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이혼소송 답변서를 읽어 주던 중 피해자가 “왜 거짓말을 하냐”라고 말하며 항의하는데 화가나 주방에 있는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3cm)을 가져온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뒷부분을 회칼로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7cm 가량의 흉곽후벽의 피하층을 침범한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9. 2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여동생의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폴더형 휴대전화를 반으로 꺾어 분리되게 함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013고단696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6. 15:0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양어장 일을 제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무릎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무릎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18. 05:00경 제1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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