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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8.16 2012고합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는 2년 전부터 사귀어 오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가족들을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가족들은 해치지 않을 테니 마지막으로 대천해수욕장으로 여행을 다녀오자고 말하여, 피고인의 원룸에 있던 흉기인 부엌 식칼(증 제1호, 칼날길이 20cm)을 소지한 채 미리 렌트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4. 9. 20:30경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에 있는 군산휴게소를 지나 서울방향으로 약 2km를 지난 서해안고속도로의 갓길에서 위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질 것을 마음먹은 것에 화가 나 위 승용차 조수석 뒤쪽에서 흉기인 위 부엌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명치 부위에 들이대며 “너는 그랬으면 안 된다. 어떻게 헤어지자고 말을 할 수 있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상해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4. 9. 20:50경 충남 서천군 종천면 산천리에 있는 종천터널 전의 갓길에서 위 승용차를 세우고, 흉기인 위 부엌 식칼을 피해자의 명치 부위에 들이대며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상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뒤져보다 남자이름으로 전화가 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너 남자 있냐”고 말하면서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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