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면 안된다.
피고인은 2014. 6. 4. 12:19경, 12:23경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6회 지방선거 마포구 D선거구에 출마한 E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고 있는 F 성당의 교인들 중 위 선거구 유권자인 G 등 40명에게 자신의 휴대전화(H)로 ‘투표합시다. E 후보에게. I 올림’이라고 기재한 문자를 발송하여,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E의 선거운동원 등 지위에 있다
거나 대가를 받고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평소 알고 지내던 E를 돕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이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할 경우 후보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금지하여 선거 당일의 평온냉정을 유지함으로써 투표권 행사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에 의하여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