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이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할 경우 후보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금지하여 선거 당일의 평온냉정을 유지함으로써 투표권 행사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에 의해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정당 소속 E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F의 선거본부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서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여 선거 당일 20,643명에 이르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선거 당일 E구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즉시 문자 전송을 중지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D정당 중앙당 지침에 의해 문자메시지에 ‘도와주세요’라는 문구를 삽입하여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