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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0.11. 자 2007초기232 결정
위헌제청신청
사건

2007초기232(2007도3468) 위헌제청신청

신청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권성, 정진규, 여상조, 심재돈, 김기동

결정일

2007. 10. 11.

주문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바(대법원 2004. 3. 12.자 2004초기41 결정 참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되,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되고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법집행자의 자의를 허용할 소지를 제거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제254조 제1항헌법 제12조 제1항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한편 선거운동의 기간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선거운동의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기간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위헌으로 볼 수 없는바, 공직선거법 제59조가 선거일 전일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이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할 경우 후보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금지하여 선거 당일의 평온 · 냉정을 유지함으로써 투표권 행사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에 의하여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우리나라에서의 선거의 태양,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과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거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를 그 선거운동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보통의 사전선거운동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선거일의 선거운동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거나 투표진행의 평온성을 저해할 수 있어 보통의 사전선거운동보다 그 위법성이 중하기 때문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이 모든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고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1.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주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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