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의회 F선거구에 출마하여 E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선거일에 투표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09: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사이에 G에 있는 제3투표소인 H초등학교 부근에서 지나가던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인사하거나 악수를 하고,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던 차량의 승객들을 향해 목례 인사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확인서
1. 교통불편지역 교통제공차량 확보상황
1. 고발장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특별가중영역(100만 원 이상 450만 원 이하)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일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의 취지는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할 경우 후보자들에 의한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금지하여 선거 당일의 평온냉정을 유지함으로써 투표권행사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에 의하여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악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