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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29 2013가단38176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대한지적공사 경기본부 안산시지사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⑴ 피고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1.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의 언니 C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1999. 7.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지상건물인 경량철골조 함석지붕 단층 자동차관련시설(부속상) 1층 104㎡, 지하 20㎡(별지2 도면 표시 ㈎부분)에 관하여 1995. 11.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의 언니 C은 1/2지분에 관하여 1999. 7.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피고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5.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경과 ⑴ 원고는 2011. 9.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피고의 1/2지분, 그 지상건물, 이 사건 제2부동산 등에 관하여 2011. 8. 18.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7. 26. 승소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합7908). ⑵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2013. 2. 14. '피고는 원고에게 7억 원을 지급하되 2억 원은 2013. 6. 30.까지, 5억 원은 2013. 12. 31.까지 지급하고, 피고가 위 기한을 1회라도 어길 경우 피고는 위 돈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피고의 1/2지분, 그 지상건물, 이 사건 제2부동산 등에 관하여 2011. 8. 18. 대물변제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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