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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2451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1) 피고 대한민국은 1970. 11. 28.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대한민국은 1993. 8. 13. C에게 제1부동산 중 42/10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대한민국은 1993. 8. 13. D에게 제1부동산 중 66/10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D은 2012. 2. 1. 사망하였고, D의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B 및 선정자들이 제1부동산 중 D 소유의 위 66/109 지분의 1/3에 해당하는 22/109 지분씩 상속하였다.

5) 제1부동산 중 C 소유의 위 42/109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3. 4. 15. 위 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현재 제1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 및 선정자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으로 원고와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각 공유지분은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와 같다.

나.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1) 피고 대한민국은 1970. 12. 17. 제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대한민국은 1993. 8. 13. C에게 제2부동산 중 53/29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대한민국은 1993. 8. 13. D에게 제2부동산 중 90/29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D은 2012. 2. 1. 사망하였고, D의 자녀인 피고 B 및 선정자들이 제2부동산 중 D 소유의 위 90/298 지분의 1/3에 해당하는 30/298 지분씩 상속하였다.

5) 제2부동산 중 C 소유의 위 53/298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3. 4. 15. 위 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현재 제2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 및 선정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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