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3. 13. 작성한...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담보 없이 2014. 2. 3. D에게 600만 원을 이자 기준금리 4.81%(연 지연배상금율 10% 내지 18%,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변제기 2015. 2. 3.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신용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그리고 피고는 2015. 11. 14. D에게 1억 4,000만 원을 이자 기준금리 2.31%(연 지연배상금율 10% 내지 18%, 중도상환수수료율 1%), 변제기 2017. 11. 14.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E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부동산을 ‘제0부동산’이라 표시한다)과 제2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E으로부터 물상보증을 받아, 피고 앞으로 2014. 11. 13.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시 피고와 E은 여러 거래를 한정하여 그 채무만을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한정근담보약정을 체결하였으나 한정근담보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은 기재되지 않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다.
다. D은 2016. 5. 19.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 중 1/12지분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또한 원고는 2016. 8. 31.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 중 1/12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이 법원 C로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 중 1/12지분, 제3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서 피고는 이 사건 신용대출 원금 5,000,000원, 그에 대한 2018.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