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28. 서울 용산구 B외 1필지 C 상가 제지1층 D호(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0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5. 배우자 E와 위 C 상가 제지1층 F호(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600,000,000원에, 같은 층 G호(이하 ‘제3부동산’이라 하고, 제1 내지 3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300,000,000원에 각 1/2 지분씩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16. 제1부동산과 제2, 3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8. 6. 27.부터 2018. 7. 26.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 합계 2,615,000,000원(= 제1부동산 매매대금 1,050,000,000원 제2부동산 매매대금 800,000,000원 제3부동산 매매대금 650,000,000원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세 115,000,000원) 중 1,533,000,000원은 원고가 보험금, 피고는 뒤에서 보는 2015년 해약금 582,350,741원을 근거로 583,000,000원을 원고 소유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 인수로 충당하고 나머지 1,082,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E의 자금으로서 원고가 E로부터 증여받았다고구 분 취득가액(원) 원고의 자금(원) E의 자금(원) 제1부동산 1,050,000,000 보험금 583,000,000 167,000,000 임대보증금 300,000,000 합계 883,000,000 제2부동산 1/2지분 제3부동산 1/2지분 1,450,000,000 대출금 500,000,000 800,000,000 임대보증금 150,000,000 합계 650,000,000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세 115,000,000 0 115,000,000 합 계 2,615,000,000 1,533,000,000 1,082,000,000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증여일 내 용 증여가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