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와 함께 1988. 9. 2. D으로부터 분할 전 대구 남구 E 임야 1296㎡(이후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각 1/2지분을 소유하였다.
나. 피고 대구광역시는 1992. 12. 24. 앞산순환도로(F, G) 확장공사의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인 867㎡ 부분이 그 사업지역 내에 편입되었다.
피고 대구광역시는 1993. 9. 27. 대구지방법원에 원고와 망 C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867㎡의 수용재결보상금으로 각 54,518,750원을 공탁하는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지분 중 867/2592 지분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남대구등기소 1993. 10. 11. 접수 제62914호로, 망 C의 지분 중 867/2592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62912호로 각 1993. 10. 5.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제2부동산 부분이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1995. 12. 18. 이 사건 제1, 2부동산으로 지목 변경 및 분할되었고, 1997. 2. 22. 그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대구광역시는 1997. 1. 23.경 망 C와 사이에 위 수용재결보상금 중 과지급된 부분을 정산하고, 1997. 2. 22.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피고 대구광역시가 망 C의 지분에 관하여 수용한 867/2592 지분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망 C의 지분(1296/2592)에 관하여 1997. 1. 23.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망 C의 처로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