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61,862,168/1,152,396,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⑴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9. 12. 29. F과 혼인하여 1녀(원고)를 두었는데, 망인과 F은 1961. 10. 26. 협의 이혼하였다.
⑵ 망인은 1963. 7. 22. 피고 C와 혼인하여 2남 1녀(아들로 피고 B, 피고 D, 딸로 G)를 두었는데, 딸 G은 2006. 11. 28. 사망하였다.
⑶ G은 H과 혼인하여 1남 1녀(아들로 I, 딸로 J)를 두었다.
⑷ 망인은 2018. 6. 2. 사망하였다.
⑸ 피고 C는 2018. 7. 19.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485호로 위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다.
나. 재산관계 ⑴ 망인은 생전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하나씩 가리킬 때에는 별지 목록의 순번대로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각 1/2 지분, 이 사건 제5부동산은 1/10 지분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 이 사건 제1부동산 ① 망인은 1982. 11. 20.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피고 C는 2002. 9. 13.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2. 9.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피고 B은 2018. 7. 3.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망인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8. 6. 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④ 피고 D은 2018. 7. 16.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피고 C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8. 7.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⑤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는 2,304,792,000원이었다.
㈏ 이 사건 제2부동산 ① 망인과 피고 C는 2003. 6. 5.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② 피고 B은 2018. 7. 3.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망인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8. 6. 2. 유증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