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개명 전 E)는 2000. 8. 10.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명의자이고, 피고 B은 망인의 부친(법정상속분 2/5)이며, 피고 C는 망인의 배우자(법정상속분 3/5)이다.
나. 망인은 2006. 8. 29. 삼성화재와 사이에 피보험차량을 렉스턴 차량에서 이 사건 자동차로 대체하는 ‘피보험자 F, 만 26세 이상 운전 특약, 보험기간 2006. 3. 24.~2007. 1. 9.’인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망인이 2013. 4. 21. 사망하자 의정부지방법원 2013느단1205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27. 이를 수리하였는데, 상속재산 목록에 이 사건 자동차는 없으며, 원피고들은 현재 위 자동차의 행방을 모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망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와 공과금, 과태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피고들은 망인이 위 자동차를 양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 원고는 2005. 10.경 대출업자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2005. 11. 말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처분해도 좋다는 각서와 차량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하였다.
● 원고가 위 변제기한 후인 2005. 12.경 변제하려 하였으나 대출업자는 이미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면서 제3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F에 대한 별건 소송에서 F의 처남인 망인이 2006. 8. 29. F의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