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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1316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0. 사망한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피고는 2014. 9. 25.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F의 망인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한 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337732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3. 20. ‘원고는 피고에게 16,420,370원 및 그중 6,268,126원에 대하여는 2018.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2018. 4.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년간 위암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하였는바, 망인에게 생전에 약 600만 원에 이르는 신용카드 부채가 있었다

거나, 망인이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숨긴 채 빚을 남기고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채권양도서에는 양도인 란에 G부 지배인 H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데, H는 F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의 양도는 효력이 없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06. 6. 28. F과 I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이 발생한 사실, 망인이 대금납부를 연체함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의 미변제금액이 2018. 1. 12. 기준 16,420,370원(원금 6,879,146원 포함)에 이른 사실, F의 대표이사 은행장 J는 2014년 9월경 G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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