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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08 2018가단11109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의 해당 원고별 이전할...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원고 A와 혼인하여 슬하에 장녀 원고 B, 장남 피고, 차남 원고 C을 두었다.

나. 망인은 2011. 7. 11. 그의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7.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망인은 2011. 7. 18.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별다른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가 없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상속인들에게 생전 증여하거나 유증한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반환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그의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결과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부족한 유류분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의 모친인 F이 G으로부터 매수하여 망인 명의로 신탁해 둔 것일 뿐 망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모친인 F이 2007. 1.경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잔금 130,000,000원을 G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F이 매수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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