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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5 2013고합3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휴대전화 친구만들기 어플리케이션에서 친구신청을 통하여 피해자 F(여, 14세)와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는 등으로 말하여 호감을 산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7. 불상일 09: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H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를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 큰방에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몸을 쓰다듬으면서 “한 번만 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 싫다고 거부하였으나, “사랑하니까 하자, 절대 임신 안 되게 하겠다.”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미리 준비한 콘돔을 착용한 후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방에서 나가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다시 들어 와 피해자를 피고인의 여동생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럽다며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집에 가고 싶으면 해.”라는 등으로 말로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나.

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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