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고만 한다)은 2014. 5. 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3세)에게 성교를 하면 30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위 H모텔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 A의 침을 뱉어 피해자로 하여금 침을 삼키도록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파하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교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교 장면을 촬영하고, 성교가 끝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서 있도록 하여 이를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나체 사진 5장을 촬영한 후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될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5. 10. 08: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만수시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