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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9 2014고합2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2014고합255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6. 초순경 컴퓨터 게임을 하자고 하며 피해자 D(남, 13세)을 서울 송파구 E,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게임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프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었음에도, 피고인은 “내 것도 빨아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담배를 사주겠다고 하며 위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게임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4. 16:2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51길 20 거여공원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서로의 성기를 빨아 믿음을 보여주어야 담배를 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F(남, 13세)을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용변 칸 문을 잠그고 갑자기 바지를 벗으면서 “고추 발기시켜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다시 장애인 용변 칸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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