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5.15 2019고합6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607』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대상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해자 B는 지적장애 2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관계이다. 가.

2019. 9. 13.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피고인의 처 등과 함께 2019. 9. 13. 시간불상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공원 부근을 걷던 중,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아들의 기저귀를 갈기 위하여 화장실에 가자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몸통을 껴안으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9. 18.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여 2019. 9. 18. 18:25경 부산 중구 E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데리고 F백화점 광복점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8:25경 부산 중구 F백화점 광복점 11층 비상계단 입구 내부 공간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고,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진 다음,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이어서 피해자의 하의 및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피해자 G(여, 29세)에 대한 범행 피해자 G은 지적장애 2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관계로 20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