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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15 2015고합1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200 시간씩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4.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 4.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5. 중순경 스마트 폰을 이용한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E( 여, 15세 )를 알게 되어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2015. 5. 30.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에게 2015. 6. 6. 12:18 경 ‘ 고삐리 먹을래

’라고 하여 함께 성교할 것을 제안하였고, 같은 날 18:00 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있던 원주시 F에 있는 G 210호로 피고인 B을 오게 하였다.

피고인

A과 피해자가 2015. 6. 6. 18:00 경 위 G 210호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에 넣고 빨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한 후 피해자가 울면서 하기 싫다고

말하고, 몸을 비틀며 거부함에도 피고인들은 서로 자리를 바꿔 피고인 B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침대에 누워 피해자를 피고인 B의 몸 위에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심리학적 평가 소견서

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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