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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5179737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차677구상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3,8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 이행을 구한다.

우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을제1-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니,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2015하단543호, 2015하면54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2. 25.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위 면책결정에 원고의 위 채권도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에 의하니,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서 규정한 면책을 받은 채무자로서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위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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