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의 요청으로 2013년경부터 2014. 9.경까지 철구조물을 설치, 공급하였고, 2014. 9. 27. 당시 외상 철구조물설치대금이 145,850,500원에 이르렀는데, 피고가 2014. 10. 10.경 위 대금을 개인적으로 2014. 11. 30.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철구조물설치대금 145,85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3719, 2016하면3719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8. 11. 29.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철구조물설치대금 지급채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그에 관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철구조물설치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면 피고는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입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