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대여금 내지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각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6. 4. 22.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1911호로 파산선고신청과 같은 법원 2016하면1911호로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6. 11. 29. 면책결정을 받아 2016. 12. 14.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 C은 2016. 4. 22. 같은 법원 2016하단1910호로 파산선고신청과 같은 법원 2016하면1910호로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6. 10. 11. 면책결정을 받아 2016. 12. 14.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은 위 각 면책결정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소제기 권능을 상실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위 각 면책 신청을 함에 있어 원고의 위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각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위 채권 변제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위 각 면책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각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