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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3.28 2016가단27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1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가단5897호 대여금 사건에서 2006. 12. 6. “피고들은 원고에게 23,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피고 B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 B는, 자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자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춘천지방법원 2007하단3486 파산선고, 2007하면3489 면책 사건에서 2008. 10. 21.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2009. 1. 30.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그 면책결정은 2009. 2. 1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조정금채권은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므로 파산채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참조).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조정금채권은 위 면책결정의 확정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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