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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2031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4. 부강신협으로부터 50,000,000원을 연 11% 이율로 대출받아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여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빌려 주었다.

나.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3하단22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3. 11. 4. 창원지방법원 2013하면228호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면책결정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위 면책결정은 2013. 11. 1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나.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확정된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면책결정의 확정에 따라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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