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 경유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회사는 공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유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2.경부터 2014. 6. 30.까지 피고 회사의 공사 현장에 합계 373,585,66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
원고의 유류 공급 일자와 각 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일자 D현장 E F현장 2014. 2. 25. 88,783,760원 2014. 3. 25. 47,684,844원 2014. 4. 25. 83,465,741원 11,680,148원 2014. 5. 25. 3,268,544원 47,273,976원 12,201,169원 2014. 6. 30. 39,713,923원 25,939,319원 13,574,243원 합계 262,916,812원 84,893,319원 25,775,412원 총합계 373,585,667원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유류대금 중 220,783,76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는 원고가 공급한 위 유류 중 D현장과 E 건설현장에 공급한 유류는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약 60 내지 70% 혼합된 제품이라는 시험분석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한편 원고의 친척으로서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H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위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인데,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326, 379(병합)호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H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가짜 석유제품 제조에 대해 일부무죄로 판단되어 서울고등법원 2015노3134호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0 내지 12호증, 을 제7 내지 10,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대금지급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