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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나2056088
유류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2, 25호증, 을 제7 내지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경유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유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2.경부터 2014. 6. 30.까지 피고의 공사현장 3곳(D 현장, E 현장, F 현장)에 합계 373,585,66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각 현장별 세금계산서 발행일, 공급기간 및 대금은 아래〈표 1〉기재와 같다.

순번 세금계산서 발행일 공급기간 D 현장 E 현장 F 현장 1 2014. 2. 25. 2014. 2.초 ~ 2014. 2. 25. 88,783,760 - - 2 2014. 3. 25. 2014. 2. 26.~2014. 3. 25. 47,684,844 - - 3 2014. 4. 25. 2014. 3. 26.~2014. 4. 25. 83,465,741 11,680,148 - 4 2014. 5. 25. 2014. 4. 26.~2014. 5. 25. 3,268,544 47,273,976 12,201,169 5 2014. 6. 30. 2014. 5. 26.~2014. 6. 30. 39,713,923 25,939,319 13,574,243 총 합계 373,585,667 〈표 1〉 피고는 2014. 3. 25.부터 2014. 5. 23.까지 원고에게 아래〈표 2〉기재와 같이 위 유류대금 중 220,783,76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변제일 변제금액 1 2014. 3. 25. 40,791,693 2 2014. 4. 25. 47,992,067 3 2014. 4. 25. 10,000,000 4 2014. 5. 23. 122,000,000 합계 220,783,760 〈표 2〉 [2]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는 2014. 6. 9. D 현장에서, 2014. 6. 10.과 2014. 6. 26. E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분석을 하였다.

위 각 시험분석 결과, D 현장과 E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는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약 60 내지 70% 혼합된 이른바 ‘가짜 석유’로 밝혀졌다

이처럼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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