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73,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6. 23...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원고는 2012. 12. 6. 피고와 유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① 연천사업장 2014. 12.분 유류대금 3,010,284원, ② 아현동 사업장 2014. 12. 유류대금 37,020,960원, ③ 아현동 사업장 2015. 1. 유류대금 28,146,420원의 합계 68,177,66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가 2014년 2월, 3월, 4월에 피고에게 공급한 유류대금 57,583,578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원고가 그 중 35,88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1,703,578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는바, 피고가 전자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다시 법인카드 결제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3,255,537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도합 71,433,2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은 대상물품이 경유이나, 원고가 피고에게 등유에 탄소와 수소를 섞은 가짜 등유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공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2) 피고가 2014년 2월, 3월, 4월에 유류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원고가 2중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는 1,973,053원이다.
다. 판단 (1)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 이행 여부 갑 제3,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경유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이 포함된 2014년 12월과 2015년 1월에는 등유에 탄소, 수소가 섞인 노란색 염료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