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01:00 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 모텔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19세) 을 보고, " 스타일 마음에 드는데, 어디가 세요 전화번호 좀 알려 주세요.
" 라며 접근하였다가 피해자가 " 지금 집에 가는 길이라 안 되겠어요.
"라고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모텔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가, 지하 주차장에서 1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 공간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와 팬티를 잡아 내린 후, “ 하지 마.” 라며 피고인을 밀쳐 내려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이 잠시 멈춘 사이 피해자가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 오겠다고
하면서 옷을 추슬러 입고 도망가려 하자,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안고 " 어디 도망가려고." 라며 다시 같은 장소로 끌고 가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가 이를 다시 올리며 저항하자 이를 찢어 버림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시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2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해바라기 촬영, 현장 사진, 피의자 현장 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