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 ‘B’ 라는 게임을 통해 피해자 C( 가명, 여, 15세) 을 알게 되어 D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만나자, 모텔 잡자’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 자가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것을 염려해 ‘ 모텔 안 간다’ 고 답하면 피해자에게 ‘ 안 건든다, 걱정 마라’ 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안심시키며 만남을 요구해 오던 중, 2017. 10. 9.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만남 요구에 응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청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9. 12:00 경 청주시 흥덕구 E 모텔 내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 어색하니 술을 마시자’ 고 권유하여 술을 나누어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속이 불편 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권유한 다음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돌려 눕게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과 마주보는 자세가 되자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해자의 모로부터 전화가 와 통화한 뒤 “ 집에 빨리 가야 한다” 고 말하자 “ 진짜 이렇게 끝낼 거냐!
”라고 말하며 피해 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발로 차려고 하고 피고인의 귀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를 들어 침대 위로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속옷을 붙잡으며 벗기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 인의 등을 때리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속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갑자기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안에 밀어넣고, 이에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