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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5 2018고합20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3:2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점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20세 )에게 다가가 '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가자' 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주점 지하 1 층 출입문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를 끌고 계단을 통해 지하 2 층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눕혔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플라스틱 맥주상자에 앉힌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옷 사진

1. 진료기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국과수 디엔에이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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