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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20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02:00 ~04 :00 경 청주시 서 원구 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C( 여, 19세), 그 남자친구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른 일행들이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같은 구 E에 있는 F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 ~08 :30 경 위 모텔 101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든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주 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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