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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13 2016고합9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삼성전자 SM-G720N0) 1대( 수원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95』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 01:00 경 C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D( 여, 27세) 이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아이 폰 1대를 성명 불상의 여성이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교부 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10. 1. 01:30 경 1 항 기재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시내버스가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정류장에 정차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시내버스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 자를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뒷골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피해 자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 모텔에서 하자.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허 튼 수작 부리지 마라.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 고합 111』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이용 등 촬영) 피고인은 2016. 5. 14. 19:23 경부터 2016. 5. 14. 22:24 경까지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 I( 여, 39세) 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준강간 피고인은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만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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