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가명, 여, 45세) 을 “E” 이라는 네이버 ‘ 밴드 ’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2016. 5. 30. 경 피고인의 지인인 F과 함께 피해자를 처음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얼마 전 헤어진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울음을 터뜨렸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 해 주면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 내일 모텔로 가서 마음 편히 다시 얘기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사실 피고인은 기회를 엿보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6. 5. 31. 22:00 경 광명 시 광명동 소재 광명 사거리 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안양시 만안구 G 소재 ‘H 모텔’ 로 이동하여 205 호실로 함께 들어갔고, 그 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01:40 경 원 피스를 입은 채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나중에 합의 하에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피해자 몰래 현금 2만 원을 꺼내
어 피해자의 지갑에 넣어 두려고 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우연히 그 장면을 본 피해 자로부터 “ 왜 남의 가방을 뒤지느냐.
” 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네 가 날 의심하느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면서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 다리 벌려. ”라고 말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며 피고인에게 “ 그러면 샤워를 하자, 먼저 샤워해 라, 그 사이에 내가 좀 진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