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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2000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공파의 소종 중 D 공파 35세( 世) E의 둘째 아들 F, 셋째 아들 G(H) 의 후손 중 제주시 I에 연고를 둔 40 세손, 41 세손 일부 혈족이 결성한 모임인 J 문중 회 회장이다.

2006. 12. 28. 법률 제 7500호에 의해 J 문중 회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서귀포시 K 토지에는 이전부터 E의 장남 L(M) 부부, 증손자 N(O) 부부, 고손자 P(Q) 부부, 그 아들 R(S), 고손부 (N 의 둘째 아들인 증손자 T의 처) U의 분묘 8 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T, U의 장녀인 피해자 V가 제사 주재자로서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2013. 3. 17. 성명 불상 인부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와 협의 없이 위 분묘 8 기를 전부 발굴하고, 수습된 유골을 양지공원으로 옮겨 화장, 봉 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족보 사본, 항공사진, 수사보고서 (K 및 X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첨부 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개장신고 증명서, 봉 안 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V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 없이 판시와 같이 분묘를 발굴하여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분묘의 이장 당시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수습된 유골을 화장, 봉 안하여 각 유골을 발굴한 분묘를 알 수 있도록 한 점, 2006년 경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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