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동생이고, C는 1981. 6. 경 남편 D이 사망하자 파주시 동패 동 364-2 일산 공원묘지 내에 분묘를 설치하고, 1985. 8. 경 자녀 E이 사망하자 같은 공원묘지 내에 분묘를 설치한 후 피고인에게 관리비 지로 납부 고지서를 대신 수령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 위 분묘들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위임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 경 분묘를 이장할 경우 LH 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기화로 권한 없이 위 분묘들을 이장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2. 경 위 공원묘지 내에 있는 망 D, 망 E의 각 분묘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리 처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포크 레인으로 위 각 분묘를 파헤쳐 그 안에 들어 있는 망인들의 유골을 꺼내
어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04 서울 시립 승 화원에서 화장함으로써 위 각 분묘를 발굴하여 각 유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화장 증명서, 개장신고 증명서, 시체 화장 신고 증명서
1. 각 묘적 카드, 각 개장상담서, 각 개장신고 증명서, 각 개장 확인서, 각 정리 작업 이행 각서, 각 제적 등본 등, 각 인우 보증서, 가족 묘지 선정 계약서, 관리비 납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6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