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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25 2015고단70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서 시행하는 충남 보령시 G 일원 H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부지 내에 소재한 분묘의 연고자로 등록하여 분묘개장 신고를 하여 분묘개장을 하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조상이 아닌 성명불상자의 분묘를 발굴하고 그 유골을 화장한 후 허위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1. 4. 1.경 보령시 I에 있는 J면사무소에서 조상 K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기의 분묘를 개장하는 것으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L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같은 해

4. 19.경 보령시 M, N, O, P 일대에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화장한 뒤 2011. 5.경 보령시 Q에 있는 H 보상팀 사무실에서 분묘이장비 청구서, 개장신고증명서, 화장 증명서 등을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 분묘이장비 명목으로 A 명의 국민은행 계좌(R)로 53,5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분묘발굴유골손괴 피고인들은 2011. 4. 19. 보령시 M, N, O, P 일대에서 성명불상자의 분묘 19기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인부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를 임의로 발굴하고 같은 날 홍성군 금마면 금마로516번길 85에 있는 홍성추모공원에서 그 유골을 화장한 다음 유골가루를 불상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타인의 분묘를 임의로 발굴하고, 유골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1. 5. 1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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