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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50316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2018. 12.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남으로 피고 재단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E묘원에 안장된 망인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관리ㆍ수호하여 왔다.

나. 피고 B은 2017. 11. 21. 이 사건 분묘를 아버지 망 F의 분묘로 오인하여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하였다.

다. 이후 피고 B은 분묘를 오인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7. 12. 7. 망인의 유해를 충주시 공설 봉안당에 안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재단은 분묘의 관리자로서 피고 B이 분묘를 개장 및 이장함에 있어 제대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 B은 분묘를 개장 및 이장함에 있어 분묘를 제대로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각 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화장한 다음 납골당에 안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어머니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후 망인과 함께 납골당 부부단에 안치하는 제비용 합계 980만 원(= 어머니 분묘 개장 및 화장 비용 130만 원 납골당 부부단 안치비용 800만 원 납골당 관리비 50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 합계 3,9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재단은 분묘의 관리자로서 피고 B이 분묘를 개장 및 이장함에 있어 제대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 B은 분묘를 개장 및 이장함에 있어 분묘를 제대로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각 의무를 게을리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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