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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6.02 2016고단661
분묘발굴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16. 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사이에 C 지회장을 역임하였다.

1. 2014. 12.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30. 안동시장으로부터, 안동시 D 전에 안치된 E 부부 묘, F 부부 묘 등 조상 합장묘 2 기와 관련하여, ‘ 불법 묘지 이전명령’ 을 받았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회 500 만원씩 연 2회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이행 강제금의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위 조상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 후 산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7. 경 위 G 전에 안치된 위 조상 분묘 2 기를 제사 주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장하여 사체를 화장 후 인근 H에 산골하는 등 분묘를 발굴하였다.

2. 2015. 6. 22. ~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6. 다만, 증거기록( 제 60 쪽 )에 의하면, 해당 이전명령 일은 2015. 1. 6. 로 보인다.

안동시장으로부터, 안동시 I 임야에 안치된 J 부부 묘, K 부부 묘 등 조상 합장묘 2 기와 관련하여, ‘ 불법 묘지 이전명령’ 을 받고, 위와 같이 이행 강제금의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위 조상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 후 산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2. ~ 23. 경 위 I 임야에 안치된 위 조상 분묘 2 기를 제사 주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분묘를 발굴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분묘 발굴 행위 당시 적용되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현행 법 또는 구법을 통틀어 이와 같이 특정한다.

이하 같다) 제 31 조, 제 40조 제 9호, 제 43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사설 묘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에게 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등의 묘지에 대하여 이전명령을 할 수 있고, 이전명령을 받은 자가 그에 불응하는 경우 이행 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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