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6. 6. 23...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총장인 C은 용인시 기흥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4층에 소재한 피고의 사내이사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이하 전체를 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할 때에는 ‘이 사건 F호, G호, H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순번 호실 등기원인 전세금(원) 존속기간 접수 1 이 사건 F호 2006. 6. 23. 설정계약 120,000,000 2007. 9. 29. 2006. 6. 23. 제126103호 2 이 사건 G호 2005. 9. 23. 설정계약 85,000,000 2007. 9. 29. 2005. 10. 14. 제196907호 3 이 사건 H호 2005. 9. 23. 설정계약 120,000,000 2007. 9. 29. 2005. 10. 14. 제196908호
나.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전세권을 양도받고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세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호실 등기원인 전세금(원) 접수 1 이 사건 F호 2006. 8. 30. 양도 120,000,000 2006. 8. 31. 제170170호 2 이 사건 G호 2006. 8. 30. 양도 85,000,000 2006. 8. 31. 제170171호 3 이 사건 H호 2006. 8. 30. 양도 120,000,000 2006. 8. 31. 제170172호
다. 이 사건 각 호실은 2008. 10. 9.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7. 2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수년 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였던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3. 10. 14. 피고와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하여 순번 호실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원) 월 차임(원) 1 이 사건 F호 2013. 10. 1.부터 24개월 120,000,000 1,144,000 2 이 사건 G호 2013. 10. 1.부터 24개월 85,000,000 1,100,000 3 이 사건 H호 2013. 10. 1.부터 24개월 120,000,000 1,144,000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