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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25 2017가단215284
입주지원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8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19. 7. 25...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하남시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2층, 14층, 15층을 오피스텔로 개조하여 분양사업을 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9.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4층 F호, 14층 G호, 14층 H호, 15층 I호, 15층 J호의 총 5개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위 각 호실의 입주예정일을 2016. 10. 31.로 고지하였다.

다. 피고가 위 일자까지 위 5개 호실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못하게 되자, 2016. 12. 7. 원고에게 호실당 4,000,000원 씩, 합계 20,000,000원(= 4,000,000원 × 5개 호실)을 2017. 1. 9.까지 입주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17. 원고에게 2016. 11.분, 2016. 12.분 입점지원 임대료 명목으로 호실당 900,000원 씩, 합계 4,500,000원(= 900,000원 × 5개 호실)을 2017. 1. 20.부터 2017. 1. 31.까지 사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 31. 피고로부터 2,500,000원을 입주지원금으로 지급받았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을 약속한 입주지원금 및 입점지원 임대료 합계 24,500,000원(= 20,000,000원 4,500,000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500,000원을 뺀 나머지 22,000,000원(= 24,500,000원 - 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에 더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부터 2017. 5.까지 5개월분의 입점지원 임대료 합계 11,250,000원(= 450,000원 × 5개월 × 5개 호실)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더 지급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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