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47,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울산 남구 C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7개 호실(D호, E호부터 F호까지)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분양업무를 위임받았다.
원고의 노력으로 4개 호실(D호, G호, H호, F호)에 대하여 분양이 완료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4개 호실의 분양차익금 중에서 원고 및 피고의 지출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차액의 5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지출비용인 광고홍보비, 부동산 MGM, 사무실운영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2) 원고는 2015. 4.경부터 2015. 10.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4개 호실에 대하여 분양을 완료하였다.
위 4개 호실의 분양차익금은 69,950,000원이고 원고의 지출비용은 21,265,000원, 피고의 지출비용은 3,151,261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4,031,869원[(69,950,000원 - 21,265,000원 - 3,151,261원) ÷ 2 21,26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8개 호실을 공동으로 분양하여 각 그 지출비용을 공제한 수익을 50%씩 나누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분양한 호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D호, H호, F호 3개 호실이다.
피고는 원고가 분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I으로부터 분양이 완료된 호실에 대하여 그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이를 지급받아야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판단 갑 3 내지 3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0,447,844원[(69,950,000원 - 10,319,311원 - 21,265,000원) ÷ 2 21,26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