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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5092338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14,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D 지상 집합건물인 E(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F동 지하 G호(이하, 모두 지하이다), H호, I호(2013. 9. 10. G호에 H호, I호가 합병되었다),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2013. 9. 10. K호에 L호, M호, Q호, R호, N호, O호, P호의 전유부가 합병되었다)에 자동차매매장 등을 두고 자동차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주식회사 S(이하 ‘S’라고만 한다)로부터 2013. 12. 13. 이 사건 집합건물 중 F동 지하 G호, J호, K호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위 호실 전부를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 나.

한편 2005.경부터 2009.경까지 원고의 적법한 관리인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계속해서 다툼이 있어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단이 원고와 T관리단(이하, ‘T관리단’이라 한다) 두 곳으로 나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가 S를 상대로 이 사건 집합건물 중 44개 호실의 미납 관리비(2006. 11.분부터 2010. 12.분까지 부과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704호)를 제기하여 2012. 2. 10. ‘S는 원고에게 560,216,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S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26147)하였으나 2012. 8. 3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들을 총칭하여 ‘선행 판결’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는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119,336,620원의 관리비(연체료 포함)가 미납되었다.

순번 호실 기간 미납 관리비 1 F동 지하 G호 2012. 12.분-2017. 9.분 12,628,510원 2 F동 지하 H호 2012. 12.분-2013. 12.분 3,552,750원 3 F동 지하 I호 2012. 12.분-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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