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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19나65085
약정금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5. 10.경 주식회사 E과 사이에 부산 연제구 D아파트 F호(분양금액 214,100,000원), G호(분양금액 248,800,000원), H호(분양금액 225,700,000원), I호(분양금액 254,000,000원), J호(분양금액 254,000,000원)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계약금으로 호실당 20,000,000원씩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4.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사전예약분양금을 납부한 후 정식 입주자에게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하여 계약금을 받으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이익금 8,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5개 호실의 사전예약분양금을 납부하였고 이후 그중 4개 호실 원고가 제1심에서는 이익금 산정 대상에서 H호를 제외하였으나, 당심에서는 H호를 포함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

의 분양이 완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8,000,000원 × 4개 호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앞서 본 사실, 갑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 L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에게 이익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F호, G호에 관하여 원고는 2018. 1. 31. 피고 C를 통해 위 100,000,000원을 반환받음으로써 위 5개 호실에 대한 투자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F호 2018. 2. 10.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3. 16. M에게 소유권이전), G호(2018. 3. 15.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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