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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9 2017가합1029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같은 목록 제2항...

이유

1. 기초 사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이하 ‘갑[원고]’이라 칭한다)과 임차인(이하 ‘을[피고]’이라 칭한다)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부동산의 표시)

3. 사용 호실: 총 20개 호실(E호~F호, G호~H호) (I호는 장학재단 사무실로 임대에서 제외한다)

4. 면적: 1,836.61㎡ 중 1,753.37㎡(장학재단 사무실 제외) 제2조(보증금) 보증금은 100,000,000원으로 정하고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1. 계약금: 20,000,000원, 계약 시 지불

3. 잔금: 80,000,000원, 2016. 11. 30. 지불 제3조(임대료)

1. 임대료는 입주 준비와 공사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1개월당 14,550,000원(VAT 별도)으로 정하고 을은 갑에게 이 금액을 매월 지급하기로 한다.

2. 임대료는 2017. 1.부터 매월 말일 날짜에 지급한다.

3. 2016. 11. 10.부터 2016. 12. 31.까지는 입점 및 내부공사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의 임대료는 면제한다

(단,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은 을이 납부한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F호 및 G호~H호 총 20개 호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개별 호실을 가리킬 때는 ‘E호’와 같이 호수로만 표시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1.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으나 임대차보증금 잔금일까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7. 1. 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 이후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으로 2017. 1. 2. 70,000,000원, 2017. 1. 3. 3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는 2017. 1. 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재차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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